2025년 9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,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.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,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입니다. 📌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개요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'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'을 입법예고했습니다.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.이번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및 저축은행뿐만 아니라, 신용협동조합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도 동일하게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. 또한, 퇴직연금(DC형·IRP), 연금저축, 사고보험금 등 별도로 ..